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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큰손언니 발행일 : 2024-02-05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 경제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대출의 자격 조건, 이용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조건, 금리, 자격 알아보기

 

 

1. 자격 조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안내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안내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결혼을 3개월 이내에 앞두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주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 대출 신청 방법 및 이용기간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 방법

 

●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 오프라인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업무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대출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에는 비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등이 있습니다. 

 

 

 

 

3.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매가격, 담보 가치, 기타 금융 거래 조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종 결정된 금리가 1.2% 미만일 경우, 1.2%로 적용됩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 고정금리 : 연 2.15% ~ 3.25%
  • 변동금리 : 연 2.15%~3.25%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4.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 소득 확인 서류, 그리고 주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를 준수해야 하므로,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기한 이익이 상실됩니다. 

 

※ 준비서류

1.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후에는 실거주 의무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5. 상담 및 문의처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심사 관련 안내가 필요할 때는 지정된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마무리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미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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