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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신 육아휴직제도, 1년 6개월의 소중한 시간

큰손언니 발행일 : 2023-11-30

힘찬 청룡의 기운이 만연한 2024년, 우리 사회는 '가족 친화적'이라는 가치를 더욱 중시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특히, 많은 부모님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 이는 많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반가운 비가 되어 내리고 있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변화된 2024년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로 인해 달라질 우리 일상의 풍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2024년 육아휴직, 더 길어진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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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부모가 되는 기쁨과 동시에 찾아오는 새로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제도랍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녀를 보다 잘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아이의 초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부모 역시 직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2024년에는 이전보다 더 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2024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

  2023 2024
육아휴직 최대12개월 최대18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8세 이하 최대24개월
주5시간 내 100%지원
12세 이하 최대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지원
(24년시행예정)
맞돌봄 특례지원 최대 300만원 / 3개월 최대 450만원 /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5일 10일

올해부터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이죠. 기존 1년이었던 휴직 기간이 6개월이나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의 조화'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덕분에 많은 부모님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넉넉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죠.

  •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이 필수
  • 업무 분담 지원금(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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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우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잘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 지원대상 :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자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즉 1년 이내 ​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우편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 관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절차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 ​

  1. 육아휴직신청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사업주 ➡️ 근로자
  3.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  ➡️  근로자
  4. 육아휴직 급여신청 : 근로자  ➡️고용센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가능)
  5. 지급 요건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제출)

 

 

육아휴직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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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돼요. 이 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급여 지급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6+6 육아휴직급여

지금 현행 3+3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6+6으로 상향 개편되었습니다. 부부 각각 3개월의 육아휴직제도가 6개월로 늘어나며 최대 금액도 4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용 연령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18개월 미만 자녀 보유 가정
  • 기준은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기준 지급표

  아내 남편
1개월 200만원 2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4개월 350만원 350만원
5개월 400만원 400만원
6개월 450만원 450만원
7개월(통상임금50%) 150만원 140만원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은 급여를 받을 때 25%의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휴직금을 받게 됩니다. 제외된 25% 금액은 복직 후 5개월 근속이 인정될 경우 일괄 지급했었는데 이유는 휴직 후 퇴사를 방지하고 다시 여성도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퇴사를 한 경우 6개월 이전이라고 해도 수령받을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이번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특례 기간 6+6에는 통상임금의 100% 적용받았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은 제외 해당받지 않습니다.

 

 

 

휴직 후 직장 복귀 준비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복귀 전에는 먼저 사업주와 복귀 일자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해요.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변화했을 수 있는 직장의 분위기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직장 내 동료나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활한 업무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육아휴직 후에도 원활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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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첫째, 체력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육아만으로도 수면부족과 출산피로로 힘든 시기입니다. 주변에 도움도 받고 체력회복에 최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와의 충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하는 엄마의 죄책감을 좀 덜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통해 단절되었던 업무를 재정비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이렇듯 육아휴직은 일과 육아 두 영역에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힘들면서도 멋진 제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당당하게 누리게요.

 

 

 

육아휴직, 이제는 당당하게!

육아휴직은 부모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미래의 바른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청해야 할 때랍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기업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마치며 

2024년 새롭게 도입된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긴 여정을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소개한 육아휴직의 모든 것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더 많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 이제 당당하게 시작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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